장민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 간 막판 협의를 거쳐 인상안을 의결했다.
회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으나, 남은 위원들이 협상을 이어가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440원(4.1% 인상)에서 1만430원(4.0% 인상)으로 소폭 수정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도 1만220원(1.9% 인상)에서 1만230원(2.0% 인상)으로 제안을 올렸다.
최종 확정된 1만320원은 양측 최종안의 중간 수준으로, 공익위원의 중재 아래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2000명(영향률 4.5%)에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률은 최근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모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17년 만의 노사 합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