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최종 수정안을 각각 제시받았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제안보다 한 발 물러선 시급 10,900원(2025년 대비 8.7% 인상)을 제8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맞서 시급 10,180원(1.5% 인상)을 최종안으로 내놓으며 양측의 입장 차는 720원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했다.
공익안은 시급 10,210원(1.8% 인상)부터 10,440원(4.1% 인상) 사이를 적정 범위로 제시했으며, 이는 2025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1.8%),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년간 물가-임금 상승률 격차(1.9%)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평균 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각각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약 10만 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4%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9.5% 오르는 데 그쳤다는 점도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추가 수정안을 다시 받는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안 또는 표결을 통해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