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경제엔미디어
그동안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활용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존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던 방식은 위·변조 위험과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다.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 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 아니라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 등 부정 가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매장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명의도용 위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확대 조치는 7월부터 SKT와 KT가 우선 시행하며, LGU+는 같은 달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알뜰폰(MVNO) 사업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