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를 이용해 거래처의 자유로운 이전을 막고 경쟁사를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사진=언스플래쉬 제공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사 로지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잔여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동한 64개 업체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 원에 이르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로지올이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로지올은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경쟁사로 이탈한 업체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바이크뱅크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행위금지명령 및 관련 계약 조항 삭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력 이륜차 공급업체인 계열사를 통해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사례에 대한 엄정한 제재”라며, “앞으로도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