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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세제·예타·공공매입 전방위 지원
  • 기사등록 2025-08-14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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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의 침체를 완화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56개 과제를 담은 이번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인프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사진=IPC 제공

이번 방안은 ▲세제 완화 ▲공공매입 확대 ▲SOC 조기 집행 ▲공사비 제도 개선 등 전방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세컨드홈’ 세제 특례의 대상 지역이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과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과 취득가액 기준도 각각 4억 원에서 9억 원,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빠진다.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되고, 리츠(REITs)가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과세가 면제된다. 

 

LH는 2026년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천 호를 매입하며, 매입상한가 기준도 기존 83%에서 90%로 상향된다. HUG가 참여하는 안심환매 사업 관련 세금도 면제된다.

 

인프라 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고, 평가 항목도 지역 전략투자 유도 중심으로 개편된다. 특히 광주·안동 등 4곳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수시 선정해 조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공공사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제도도 개선된다.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시장단가 조사 확대,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국가 책임 지연 시 현장 유지비 보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제도 신설, 탈현장건설(OSC) 공법 등 스마트 건설 기술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가 경제 순환의 핵심”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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