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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전국 개사육농장 70% 폐업 - 조기 폐업 확산세…연말까지 75% 폐업 전망
  • 기사등록 2025-08-14 09:25:08
  • 기사수정 2025-08-14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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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폐업 흐름이 빨라지면서 올해 말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이 폐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2구간 폐업 신고 농가는 461곳, 감축된 개체 수는 약 19만 마리에 달했다. 지난해 8월 7일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누적 폐업 농장은 1072곳으로, 전체 농가(1537곳)의 70%에 해당한다. 사육 두수는 약 34만5000마리가 줄어 전체 사육 규모의 74%가 감소했다.

 

이번 2구간 폐업 신고에서 주목할 점은 원래 2026~2027년에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까지 대거 조기 폐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곳) 중 36%인 249곳이, 특히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곳)도 34%인 172곳이 앞당겨 폐업을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폐업 증가세를 법 시행 이후 ‘개식용 종식’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 조기 폐업 지원금 인센티브, 여름철 계절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폐업 시기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1구간(지난해 8월~올해 2월)은 마리당 60만 원, 2구간은 52만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자료제공=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에는 식용 목적의 개 생산·유통·소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내·외 입양, 반려·경비견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육견을 처분하며 자율적으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조기 폐업 농장의 시설 철거와 절차 지원,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을 통해 재사육을 차단하고, 폐업 지연 농장에는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업계의 협조와 국민 관심 덕분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입양과 분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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