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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SNS 음원 광고 기만행위 제재…과징금 3억 9천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03-24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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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자사 음원과 음반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과 자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수익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자사 음원·음반의 대중적 인기를 끌기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카카오엔터의 주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는 다음과 같다.

 

•SNS 채널 운영 은폐 

카카오엔터는 자사 소유의 SNS 채널에서 음원·음반을 홍보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 소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업적 광고임을 알기 어려웠다.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15개 채널에서 2353건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은폐

카카오엔터는 직원이 작성한 음원·음반 광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작성자가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커뮤니티에서 37개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광고대행사 통한 경제적 대가 은폐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음원·음반을 광고했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고대행사에 약 8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총 427개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광고 방식은 소비자들이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가 기획한 광고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인의 진솔한 추천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런 은폐·누락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엔터가 사용한 SNS 채널은 총 41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는 최대 15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SNS를 통한 홍보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음악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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