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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혼합 제품을 ‘산양유 100%’로 속인 수입·제조·판매업자 적발
  • 기사등록 2024-11-19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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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 제품 유전자 분석 결과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우유가 섞인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으로 속인 수입·제조·판매한 3개 업체와 대표 등 7명이 적발돼 2명이 구속되고 5명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을 유통·판매하는 A사, 수입업체 B사, 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OEM 생산하는 C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여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를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톤 상당을 반입했다.

 

이어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톤을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사용하여 위반 제품 26톤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와 B사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인도 현지의 중개인에게 지시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톤(18억원 상당) 유통·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경제엔미디어=경제&=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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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19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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