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에 대한 부패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1월경 접수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조합장 A씨와 상근이사 B 및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조합장 A씨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씨가 2억 원, 총무과장 C씨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와 건설업자가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밝혀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조합장 및 임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