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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20%→15% 축소
  • 기사등록 2024-10-23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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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주유소 모습 사진=경제&


정부가 오는 31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24일 입법예고되고 오는 2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의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날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경제&=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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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3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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