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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연과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서면 발급의무 위반 시정명령
  • 기사등록 2024-10-22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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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 자연과환경이 하청업체에 PC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PC 슬래브 제조 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3건 발급하고 1건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경제&=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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