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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지원…최대 5천만 원까지
  • 기사등록 2024-02-13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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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소배기장치 /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이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설비임을 감안해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상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자체 부담 30%, 정부 부담 70%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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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3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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