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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번째 사망 사고’ (주)한화 대상 시공현장 일제감독 실시
  • 기사등록 2023-11-11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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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의 건설 현장에서는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올해 4명의 사망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가설 부재) 상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와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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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1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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