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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 기사등록 2023-09-12 1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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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546억1300만원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1132억5300만원(32% 증가)이 늘어난 4678억66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가구는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올해 시간당 9630원에서 5% 증가한 1만110원으로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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