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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6일로 확정,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 - 10월 9일 월요일 휴일도 있어 최장 12일 가능
  • 기사등록 2023-09-06 09:20:05
  • 기사수정 2023-09-06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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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윤경환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6일로 확정됐다. 10월 2일 월요일이 샌드위치데이로 애매한 모양이었으나 전격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면서 6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휴식권 보장 과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연휴를 맞아 숙박 할인쿠폰 60만장을 배포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의결했고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확정 됐다.

 

이로써 최소 6일의 추석연휴가 확정 됐고 연휴 이후 수~금요일까지 3일간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다음주 월요일이 한글날 휴일인 관계로 총 12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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