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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없는건가? 대전 편의점 피해자가 피의자 될 수도......
  • 기사등록 2023-08-08 19:10:00
  • 기사수정 2023-08-08 1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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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이미지
[경제엔=윤경환 기자] '묻지마 흉기난동'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한 편의점주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공개한 화면에 따르면 대전의 한 편의점 앞, 점수가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70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 흉기를 편의점주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찔렸다.

 

허벅지를 찔린 편의점주는 70대 흉기를 든 남성을 밀쳐내고 뒷걸음질 쳤지만 흉기를 든 남성은 다시 흉기를 꺼내 다가 왔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허벅지가 다쳐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되자 편의점주는 70대 남성을 발로 차 쓰러뜨렸다. 그러고 다가가 발로 남성을 제압했다. 그리고 흉기를 빼았았다.

 

이 남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이 있은 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에서 문자 한통이 왔다. 편의점주에게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표현으로 온 것이다. 이것은 바로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발차기를 했지만 '정당방위' 일수도, '폭행죄' 일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은 1. 현재 부당한 침해가 발생 했을 것, 2. 침해의 정도가 상당 할 것, 3.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것 등 이 3가지가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 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집안으로 침입한 흉기강도를 상대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집기를 사용해 강도를 잡았다. 하지만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가 입건 되는가 하면, 코로나19 초기에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 눌러 앉힌 행위가 현행범 체포 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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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8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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