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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해 달라는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기사등록 2023-07-14 0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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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LA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이 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입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 씨는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각종 방송을 통해 군 입대를 할 것이라 주장하다 갑자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씨를 입국 금지 조처했다.

 

▲유튜브, 유승준 영상채널 캡처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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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4 0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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