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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방학 대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나선다
  • 기사등록 2023-07-04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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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집중단속과 신학기, 청소년의 달 대비 유해업소 집중단속 등 총 4회에 걸쳐 2449개 업소를 점검하고 267건을 적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25일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한 기준에 따르면, 출입문과 벽면을 커튼 등으로 모두 가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입구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등이 설치돼 영업 중인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소들을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장소로 떠오르는 밀실 형태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 기존 룸카페 위주의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금지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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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4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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