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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한다-일반 투자이민 5억→15억 상향
  • 기사등록 2023-06-30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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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먼저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일반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영주' 자격을 취득 할수 있다는 점, 주요국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또한,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했던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반면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한다. 법무부는 은퇴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해외 사례 조사에 의하면 호주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소액투자는 12억원, 고액투자는 43억원, 초고액투자는 약 128억원이다. 이밖에도 뉴질랜드는 40억 원, 포르투갈은 20억 원, 미국은 10억~13억원에 더해 10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해 우리나라보다 기준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에 투자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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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30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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