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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나이로 통일,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 기사등록 2023-06-28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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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홈페이지
[경제엔=윤경환 기자]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이었다. 12월 31일에 태어나도 다음날 1월1일이 되면 2살이 된다. 1월1일에 태어난 아기도 2살이고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도 2살이 되는 것이 한국식 나이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모두 만 나이로 통일 된다. 그동안 관공서나 은행 등 많은 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왔지만, 또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나이 계산도 그동안은 존해 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 된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그동안은 20살이 되는 나이가 2004년이었다.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 되면 생일이 지났을 때 2004년 생은 19살이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8살 몇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 되는 것이다.

 

그동안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한 분쟁 역시 존재 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통일되면 혼란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법제처는 분석했다. 

 

현장에서도 아리송한 것들이 분명 존재 할 것이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과 병역 검사, 담배나 주류를 구매 할 때는 예외로 뒀다.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구매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나이까지 계산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 나이로 적용 되는 것들은 선거권 부여여부, 연금 수령이나 보험 적용, 경로 우대나 정년 퇴직에 따른 나이 적용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게 원칙이 됐다. 

 

법제처는 오늘부터 시행 되는 만 나이 통일로 인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전날 27일 유투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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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8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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