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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비워두세요’
  • 기사등록 2023-06-23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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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늘(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다만, 도로가 혼잡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로,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경찰은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하여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암행순찰차를 통한 현장 단속도 병행하여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자료 참조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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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3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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