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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어떻게 적용되나?
  • 기사등록 2023-06-17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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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료 참조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부터 각종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쓰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나는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와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어나는 순간 ’몇 개월‘로 표시하는 0세부터 시작하게 돼 모든 사람들이 '나이 상‘ 한두 살 어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28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살을 더 뺀 나이가 자신의 나이다.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본인의 나이다.

가령 올해 6월 기준 1993년 6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빼서 만 30세가 된다. 그러나 6월 이후 출생의 경우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9세가 되는 셈이다.

다만 연 나이를 쓰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2개의 개별 법령은 당분간 이전처럼 연 나이를 쓰게 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만 7세) 3월 1일 입학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 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은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주민등록증·신용카드·운전면허증도 당초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됐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되는 해 생일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도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 돼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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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7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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