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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갈 때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가세요“
  • 기사등록 2023-06-14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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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금제품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일본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설명한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에 따르면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금제품을 휴대해 일본에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물품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 해야 한다.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범위(20만 엔)를 넘는 물품에 대해선 소비세 등을 일본 세관에 낸 뒤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반입하는 금이 순도 90% 이상이거나 금제품 중량이 1㎏을 초과할 경우 일본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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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4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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