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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기사등록 2023-05-19 1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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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9일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기사 살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59)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 3일 오후 파주시 주거지에서 집주인이면서 함께 동거하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숨지게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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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9 1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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