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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중 상간남의 아이를 낳고 사망한 아내, 남편이돌봐야 할까?
  • 기사등록 2023-03-07 11:27:56
  • 기사수정 2023-04-29 0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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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경환 기자] 이혼 절차 진행중에 상간남의 아이를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 된 남성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이 아이를 출산 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망한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을 신고했다. 이에 그 남성은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해 자신이 친부가 아님을 밝혔지만 해당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출생신고를 요구했다.

 

이에 억울하다는 입장의 남성은 친부가 아님을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다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 진 후 아이는 위탁가정이나 영 유아 양육시설로 옮겨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은 출산 후 사망한 이 여성의 아버지로써의 보호자로써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 했다. 묻으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남성은 아이의 친부가 아님을 알게 됐고,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을 구했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해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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