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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3년여만의 1심 판결 법원 징역 2년 선고
  • 기사등록 2023-02-03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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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쳐
[경제&=인원균 기자] 3년을 넘게 끌고 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 이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 될 즈음, '검찰개혁'을 기치로 민정수식이던 조국 전 장관을 전격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되자 검찰은 무섭게 움직였다. 자녀 입시 관련한 내용을 시작으로 웅동학원 채용비리,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직권남용방해, 사모펀드 관련 내용 등 전방위적으로 말 그대로 조국 전 장관을 탈탈 털어냈다.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총 12건의 위법을 저지렀기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 해 달라고 결심 공판에서 주장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했다. 허위 인터 증명서와 아들의 조지워싱턴 대학교 장학 증명서, 충북대 로스쿨 지원서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했다. 또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600만원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장관에게는 인턴 확인서 위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지만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유죄가 선고 됐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지만 추가로 1년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12개의 혐의로 고발 당한 조국 전 장관은 8~9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해 조금 더 다투겠다는 인터뷰를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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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3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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