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안돼 벌써 3건 발생 - - 삼표산업 채석장 1호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 - 2, 3호 사건 잇따라 발생 -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가장 우선 되야 할 듯
  • 기사등록 2022-02-14 07:21:08
  • 기사수정 2022-02-14 07:37:41
기사수정

[경제&=윤경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 후 벌써 한달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3건이나 됐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으며, 시행 한달도 되지 않은 오늘 현재의 결과다.

 

 이 법률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되며,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된다. 다면 영세한 기업을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처벌한다. 중요한 것은 법인의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 사고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예정이며, 법인에게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과 사업주 모두 처벌 되는 것이다. 

▲ 건설현장 /픽사베이 이미지

 이 법을 시행하며 첫번째 타킷이 된 기업은 삼표산업이다. 양주의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 되면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 조치가 취해졌는지가 중요해졌다. 

 

 또한 성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 판교테크노밸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승강기 설치 도중 추락사 했다. 그리도 또 사흘 뒤 여수의 여천NCC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법 시행 약 15일여만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보이는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을 통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다.

 

 소위 말하는 시범케이스에 이 3개 사업장을 두고 여론 역시 갑론을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닌 각 개별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14 07:21:08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북창동 도로에서 펼쳐질 예정인 촛불 행동의 윤석열 탄핵집회
  •  기사 이미지 수원 하늘에 떠오른 슈퍼문
  •  기사 이미지 <동네 한바귀-걷다보니> 충주호에서 바라본 월악산 국립공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