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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제약사, 759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 -촤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 759갸 품목
  • 기사등록 2020-10-13 09:33:55
  • 기사수정 2020-10-13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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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경제&=인원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거복지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 759개 품목 중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고,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그 외 94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34개 품목은 약가 인하, 3개 품목은 경고 받았다.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부당금액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500만원 미만

경고

2

15

1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

2개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

4

1개월

3개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4

8

2개월

4개월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6

12

3개월

5개월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8

16

4개월

6개월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0

20

5개월

7개월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2

24

6개월

8개월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14

28

7개월

9개월

8,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16

32

8개월

10개월

9,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8

36

9개월

11개월

1억원 이상

20

40

10개월

12개월


권칠승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J핼스케어가 114개,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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