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Temu)’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억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는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거나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히 했다.
또한, 한국 내 290만 명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회원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무는 중국의 ‘Whaleco Technology Limited’와 싱가포르의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일반적인 오픈마켓과 달리 중계창고를 통해 직접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Whaleco에 과징금 8억7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Elementary Innovation에 과징금 4억9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및 얼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테무는 위원회 조사 중 해당 정보를 자진 파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 위탁 현황과 처리 흐름의 투명한 공개,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주문했으며, 특히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보호법에 따라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안내하는 중문판 가이드를 새로 제작·배포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발간된 영문판에 이어 해외 사업자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향후에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현지 간담회 등을 통해 중국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