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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 기사등록 2025-07-22 1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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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에 따라 여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출국납부금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여객에게 항공권 구매 시 함께 부과돼 온 부담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6월)하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체부로부터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아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으로, 환급 금액은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 원, 12세 이상은 3천 원이다.

 

신청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팝업 창 또는 환급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및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의 경우, 오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용 고객센터(1544-89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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