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반 주택을 위장한 변종 영업까지 등장하는 등 단속 회피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상시 단속과 병행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 관련자 총 4843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홀덤펍 내 도박과 환전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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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칩을 현금이나 가상자산 등 재산 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환전하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나 이익을 챙기는 구조의 도박 운영 ▲‘시드권’을 통한 간접적 환전 또는 현물 교환 등이다. 특히 ‘시드권’이 현금성 가치로 이용되거나 우승자 식별이 어려울 경우 불법 도박 혐의로 판단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 참가자 등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히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바탕으로 홀덤펍 내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은 폐쇄회로 TV 설치, 회원제 운영 등으로 은밀히 운영되기에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도박행위자가 자수할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신고되었으나 단속이 어려웠던 장소에 대한 신고 이력을 점검하고, 합법적 영업장을 구분해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정확하고 공정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