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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장군’ 물장군,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
  • 기사등록 2025-04-30 19:10:25
  • 기사수정 2025-04-30 2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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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특별한 부성애를 지닌 수생 곤충 물장군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물장군/사진=환경부 제공

물장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수컷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드문 곤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위 포식자로서 물속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이다.

 

몸길이 약 57cm, 몸폭은 23cm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의 황갈색 또는 갈색을 띠고 있다. 머리는 몸에 비해 작으며, 암갈색 겹눈을 가지고 있어 여러 방향의 물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세 쌍의 다리 중 앞다리는 먹이를 포획하는 데 적합하도록 낫 모양으로 크게 발달했으며,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지니고 있다. 물장군은 먹이에 소화 효소를 주입한 뒤 단백질을 분해해 흡입하는 방식을 취하며, 작은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까지 섭취하는 수중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다.

 

번식기는 6월경이며, 암컷은 정수식물 줄기 등에 알을 붙이고 떠나고, 수컷은 남아 알이 부화할 때까지 보살핀다. 알은 약 10일 후 부화하며, 수컷은 물방울로 수분을 공급하거나 햇빛을 차단하는 등 섬세하게 알을 보호한다. 때로는 알을 먹으려는 암컷으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감싸는 행동도 보인다.

 

한때는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물장군은 최근 서식지 감소와 수질 오염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해 현재는 제주도, 남해안·서해안 섬, 민통선 일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장군을 1998년 멸종위기종으로 처음 지정했으며, 2005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장군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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