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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1개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 약관 개선 완료 - 문체부·소비자원 합동 점검
  • 기사등록 2025-04-30 09:14:45
  • 기사수정 2025-04-30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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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경제엔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약관 준수가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위약금 과다 청구나 환급 거부 등 소비자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조항(제6조: 예약취소 시 위약금, 제8조: 이용 중단 시 환급) 중심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111개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이 중 59개소(16.6%)는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고, 43개소(12.1%)는 눈이나 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중단됐을 때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2024년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이끌어냈고, 이어 2025년 2월 2차 권고를 통해 나머지 12곳도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이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원, 지자체와 협력해 표준약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장료·카트비·부대서비스 요금 등의 표시 실태도 함께 살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이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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