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위반 혐의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서 공정위는 유진건설산업이 2022년 6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삼봉지구 4-1, 4-2, 5,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89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7월 2일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 등에 근거해 유진건설산업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도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