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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24-10-14 14:03:06
  • 기사수정 2024-10-14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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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에 위치한 시오버스 터미널 모습 / 사진=경제&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에서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국비 30%와 지방비 70%지원으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에는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했으나,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 및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과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노선으로 한정된다.

 

또한, 각 지자체는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었던 기준이 삭제되어,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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