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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양식 수산물 150건 수거...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검사 실시
  • 기사등록 2024-10-14 13:05:48
  • 기사수정 2024-10-15 1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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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18일까지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 중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거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해수부와 함께 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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