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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탄생 - 일반 농장 대비 온실가스를 각각 평균 29%, 18% 저감
  • 기사등록 2024-10-10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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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농장인 경남 창녕군 우포월드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또한,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이며,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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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10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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