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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5차 합동단속...3명 불구속, 위조상품 903점 압수
  • 기사등록 2024-10-07 16:49:24
  • 기사수정 2024-10-07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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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제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 이후 약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연휴와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라 진행됐으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하여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함께 이루어졌다.

 

수사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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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07 1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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