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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전화도 가능
  • 기사등록 2024-09-30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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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늘(30일)부터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정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이다.

단, 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기타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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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30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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