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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특별 자진출국기간도 운영
  • 기사등록 2024-09-27 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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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지만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가 면제된다.

단,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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