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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받는다
  • 기사등록 2024-09-24 11:22:09
  • 기사수정 2024-09-24 1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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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 전체 3만 3,803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에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도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1월 15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엔=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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