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
  • 기사등록 2024-09-21 07:35:1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앞으로 짜서 쓰는 치약 외에도 알약 모양 치약도 사용이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은 널리 쓰이는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 기준에 맞춰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정제 치약은 알약 모양의 고체형 치약으로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을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이다. 

 

▲치약제 제형별 사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치약은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치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21 07:35:15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북창동 도로에서 펼쳐질 예정인 촛불 행동의 윤석열 탄핵집회
  •  기사 이미지 수원 하늘에 떠오른 슈퍼문
  •  기사 이미지 <동네 한바귀-걷다보니> 충주호에서 바라본 월악산 국립공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