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 확대...샌드위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추가
  • 기사등록 2024-09-20 11:01:01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이란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 개정안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며,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20 11:01:01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북창동 도로에서 펼쳐질 예정인 촛불 행동의 윤석열 탄핵집회
  •  기사 이미지 수원 하늘에 떠오른 슈퍼문
  •  기사 이미지 <동네 한바귀-걷다보니> 충주호에서 바라본 월악산 국립공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