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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ㆍ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전액반환 받는다
  • 기사등록 2024-09-19 11:20:10
  • 기사수정 2024-09-19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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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자료제공=법제처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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