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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4차 합동단속...3명 불구속, 위조상품 1,534점 압수
  • 기사등록 2024-09-11 10:39:28
  • 기사수정 2024-10-07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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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제4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만 네 번째 실시한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온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한편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특허청,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일자를 달리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다.

지속되는 단속으로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 회피를 위해 노점에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수사협의체에서는 추석 이후로도 이 지역의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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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1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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