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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4-09-02 11:05:40
  • 기사수정 2024-09-02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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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고,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의 경우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은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는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한편 고용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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