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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주의해야...불법 게시물 669건 적발
  • 기사등록 2024-08-22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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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불법유통 572건(의약품 303건, 의료기기 167건, 의약외품 102건)과 부당광고 97건(식품 44건, 화장품 53건) 등 총 669권이다.

우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이상 반응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 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의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로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따라서 식품, 화장품을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기능성 화장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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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22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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