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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 기사등록 2024-08-21 11:08:38
  • 기사수정 2024-08-21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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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주유소 모습 / 사진=경제&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해 11월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번이 11번째 연장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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