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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27일부터 공포·시행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원, 명절기간 30만원
  • 기사등록 2024-08-20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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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청탁금지법 홈페이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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