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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어린이집·학교 경계 30m로 확대...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기사등록 2024-08-15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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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 10m 이내였다. 그러나 작년 8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경계는 30m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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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5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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